niak 2019.05.07 09:59

건당 알바를 1년 이상 하게 되어 퇴직할 때 퇴직금에 대해 문의하니

사업주는 형태가 시급 알바가 아닌 건당으로 계약된 개인사업자로 본다며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하며 실 근무는 평균 주 15시간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측정된 월급 이외의 수당은 전혀 받아본 적 없고, 4대 보험, 원천세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미리 고지가 없었기에 황당하네요.

이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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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6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종속적노동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의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한다고 합니다.(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해도 상용성 인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아래의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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