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켓 2019.04.25 18:01

직원 한분이 가정문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냐고 여쭤보시는데(제가 급여 관련업무를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분이 1달정도 입원할 예정이라 수입도 줄어들고, 급하게 나갈 입원비도 있고 하니 퇴직금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치료에는 못미치는 것 같아 중간정산절차를 밟기도 애매한거 같다고 하니 그럼 퇴직했다가 새로 뽑을 때 다시 재입사하면 안되겠냐고 까지 하십니다. 이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8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개월 치료를 요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퇴사후 재입사 형식은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청한 경우라면 효력이 없다 볼 수 있으나근로자가 요구하여 퇴사 절차를 밟고 이후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속기간을 새로 시작 한다면 효력이 있는 퇴직금 정산 방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로서는 기간의 근속기간에 따른 기대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4.27 214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2019.04.25 73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25
임금·퇴직금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9.04.24 445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79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2019.04.22 23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9.04.21 343
임금·퇴직금 산재종결 후 사직서를 제출 수리 되었고 퇴직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1 2019.04.19 418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과정에 대하여, 4대보험 기준? , 최초 월급받는일로부... 1 2019.04.17 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9.04.17 239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9.04.17 495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2019.04.17 625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74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초과수당에 대하여 1 2019.04.16 136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02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7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리는... 2 2019.04.05 797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소급 시 입금계좌 1 2019.04.04 597
임금·퇴직금 법인 해산 시 퇴직금 지급 가능 시기 문의 1 2019.04.03 803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