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숑숑숑 2019.07.17 17:24

안녕하세요 퇴사전 연차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문의 남깁니다.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저는 17년 2월 중순 입사, 19년 7월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연차일수 : 18년 10개, 19년 15개

사용 : 17년 7개, 18년 12개. 19년 2개

현재 : 남은 연차일수 4개

입니다.


노동OK 계산결과, 18년 연차가 13.5개 발생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계산하면 현재 남아야 하는 연차일수는 7.5개 입니다.

또한, 연차휴가 회계년도 기준 부여방법에 따르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시에는 당초 해당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사례


퇴직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일수가 적은경우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퇴사 7월 말 기준 더이상의 연차소진이 없다고 가정하였을때
몇개의 연차를 가지고 퇴사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입사일기준의 경우 18년에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으므로
9개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제 계산이 맞나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9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보다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2~2018.2-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2018.2~2019.2까지 2년차 연차휴가 15일 등 2019.7. 퇴사시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에서 기사용 연차휴가일을 제외하여 남은 4일과 회계연도 연차휴가 산정일 25일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 30일의 차일 5일을 추가로 퇴직시점에서 현금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습가능할까요? 1 2019.08.12 446
직장갑질 채용 블랙리스트 1 2019.08.01 1234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1 2019.07.26 897
»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05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6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705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3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2019.06.26 72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했는데요.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19.06.21 501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 업무능력의 부족함을 느껴 퇴사를 하려합니다. 1 2019.06.21 1170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1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1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492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6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795
임금·퇴직금 사직서 수리거부 시 임금관련 문의 1 2019.05.30 726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288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