떙뚱이 2019.06.26 09:07

안녕하세요. 2016년 입사후 1년단위로 계약을 하며 정규직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8년 12월3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이후는 사용자와 구두로 연봉계약을 하고 쭉 다녔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6월24일 팀장과 부사장에게 일을 오래 못하게 될것이란 말을 했고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구두로 퇴사의 사를 밝히면 다음날 안나가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요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맞나요?  

회사에서는 6개월정도 인수인계기간을 가지라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것 같아서요..

사직서를 1달이후 퇴사로 작성하고 사직서에 표기된 날짜 이후로 회사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사직서가 수리가 안된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은 크게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의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의 임의퇴직은 노동관련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1개월+@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에 퇴직의사를 밝히시더라도 출근의 의무는 남아있습니다.(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의무출근, 인수인계 기간은 1달 가량 명시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내 규정등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셨다면 이 또한 효력이 있으나 1달 가량 충실하게 인수인계를 하시고 퇴사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퇴사통보 후 다음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나 무단결근등에 따른 징계등으로 평균임금 산정등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채용 블랙리스트 1 2019.08.01 1229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1 2019.07.26 897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05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6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696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3
»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2019.06.26 72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했는데요.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19.06.21 501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 업무능력의 부족함을 느껴 퇴사를 하려합니다. 1 2019.06.21 1167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1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1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491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6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795
임금·퇴직금 사직서 수리거부 시 임금관련 문의 1 2019.05.30 726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28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사용및 휴무사용에대하여 1 2019.05.28 1081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