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rhaoddl 2019.06.21 07:2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 용접보조일을 맡고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게 된지는 어엿 2달 반정도가 지나간 시점입니다.

퇴사를 고려하게 된 이유는 임금 체불로 인해 통근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게 된데다가, 추가로 본인 자신이 업무 하기에 업무능력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 지금 일하는 직장 상사인분들과 마찰이 많이 빚고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은 지급하기로 한 날로 부터 6일이 지나간 상태입니다. 출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모아두었던 적금을 제외한 남은 현금은 일절 하나도 없는 상태라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입사하고 난 1주일 뒤부터 쭉 사용하고 있었지만, 저번달 임금이 지급되어 처리된것을 제외한, 남은 잔금은 처리가 되지 않았고, 어제 오전중 부터 후불교통카드가 미승인카드로 등록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작성하는 시점에서도 은행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휴대폰은 이번에 액정이 파손되어 고칠 자금도 모아두었던 적금을 사용하는것 외에는 개통이나 휴대폰 수리 혹은 중고 휴대폰 구매도 불가능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적금을 무조건 깨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수리 혹은 중고로라도 휴대폰을 구매하는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네요.

또한, 업무능력은 부족해서 직장상사와 마찰을 빚게 되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화가나게 만들고 싶지않지만 상사는 의도적으로 화를 내게 만드는 거냐고 물을 정도로 질책하는것에 대하여 많은 죄책감이 들정도입니다. 잘 해보자는 생각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부족함에 기가 죽어 개선이 되지도 않는데다가, 이게 퇴근을 하는 시점 이후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 정도라서 정신적과 육체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임금지급을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긴 하였습니다만, 이런 스트레스가 강제적으로 쌓이게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만이 아닌, 그냥 정확히 공허감만 들게 되는 상태입니다. 주변 친구나 동네 형들도 안색이 너무나 많이 안좋아졌다는 표현도 자주 하게되구요. 

지금 그냥 구두로 통보후 바로 퇴사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만,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그냥 최소한의 사직서는 작성하고 바로 다음날 출근날에 작업시작전 곧바로 우여곡절로 출근하고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일 퇴사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퇴사할수 있는 사유를 사직서로 작성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지적하여 당일 사직이 가능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7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1달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하는데 해당일에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근로계약 위반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1 2019.07.26 897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05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6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693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3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2019.06.26 72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했는데요.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19.06.21 501
»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 업무능력의 부족함을 느껴 퇴사를 하려합니다. 1 2019.06.21 1167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1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1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487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64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795
임금·퇴직금 사직서 수리거부 시 임금관련 문의 1 2019.05.30 726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28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사용및 휴무사용에대하여 1 2019.05.28 1075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58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