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일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16일에 바로 그만두라고 하면서


한 달동안 이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면 회사에 나오지말고


집에서 천천히 알아보라며 6/16일날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연차도 1년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는 회사여서 이직할 회사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5/1~5/16일까지 일한 월급은 5/31일날 주겠다고 했고


6/31일날 한달치 월급을 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사직서도 썼는데 혹시 몰라서 사진도 찍어놨구요. 그리고 퇴사하고나서


몇주 지나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예정된 퇴사처리보다 좀더 빨리 퇴사처리하길 원한다고 톡으로 얘기했으며


저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분께서는 월급과 관련이 있다면서 한 번 알아봐준다고 답변이 왔는데


며칠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업무 관련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거진 4주 다되어가지만 최대한 제가 아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미 퇴사한 사람한테 물어본것도 어이없는데 그때 당시의 데이터가 잘못 됏는데 왜 우리한테 그것도 자기한테 왜 얘기를 안해주냐고 더러 화를 냅니다.


미친거 아닌지.. 이미 퇴사한사람한테 화내다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미친 회사 다녔을 당시에도 인격모욕 여러번 당했고 사람 개무시하고 제 잘못도 아닌데 제가 무슨 대역죄인 인것마냥 뭐라 심하게 화내고 제가 왜 이런회사에 다녔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후회가 됩니다.


실무자한테 뭐라해야 하는거를 왜 퇴사자인 저한테 뭐라하는지.. 화는 내고 싶은데 엄청 편의로 봐주는 사람들한테는 뭐라 하기 싫으니깐 제일 만만한 저한테 뭐라 하는거 같아요.


솔직히 그 회사 꼴통 한명 있는데 그 꼴통이 원하는대로 다 들어주고 회사도 그 꼴통이 원하는대로 돌아가니깐 그 회사가 꼴통 회사인지 그 사장의 회사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언제 한 번 업체건으로 실수한게 있어서 저는 시말서를 썼는데 그 꼴통이 잘못했으면 그냥 넘어갔거든요. 오히려 제 잘못, 제탓하기 바빴습니다.


그 꼴통이 사장이며, 상사며 다 욕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모르고....오구오구 우쭈쭈하기에 바쁘고..ㅉㅉ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네요..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니깐 제가 진짜 짜증나서 강하게 나가고 연락처 차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하고나서 나중에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쩌죠?


오늘 새로운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서 이중취업이 된 상태인데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갈거 같습니다.


이럴때 제가 해야할게 뭐가 있는지 도와주세요.


1년이상 다녀야 연차를 쓸수 있는 거지같은 규칙을 정했으며


제가 여기에서 8개월동안 다녔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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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1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퇴사처리의 경우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익월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상의 상실신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기간 이전에라도 사업장에 요구한다면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귀하는 이를 통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 이후 매월 개근하였다면 개근한 월수 만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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