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제가 퇴사를 안했구요, 다만회사돌아가는 걸 보니, 저 월급외 다른건 다 미뤄진상태이구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그만두는게 맞는것같은데,, 고민이 있어 올립니다.

1. 5인미만의 법인회사이고,

2. 대표자A분이지만 실질적운영이나 자본금은 B실질적 사장님이 따로계시나 이분은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계셔서 이 회사에 어떠한 소속도 안되어 있는분입니다.

3. 급여일이 30일이라 항상 한달치가 묶여서 급여가 지급이 되는 상태입니다.

4. 지금 현재 일한지는 아직 2달정도 되어가는데 월세,관리비등 체납상황으로 봐선 문닫을것같습니다.

5. 근로계약서는 쓴상태이나, 제가 3/28일날 입사하였고, 5/1부터 4대보험을 해주셨습니다. 면접때는 바로 4대보험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부분도 말이 틀려진 상태지만 그래도 5/1반드시 넣어주신다길래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지금 가입된상태구요

6. 이런상황에서 발벗고 잠을 자지지도 않고, 회사가 망하기전에 제가 먼저 나가는게 맞는것같은데, 만약 회사를 나가게 되면 말일이 급여일이니(근로계약서에서 명시), 한달이나 기다렸다가 돈을 받을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만둔 한달동안 폐업을해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서요, 그전에 한달치 임금을 지급일 말고 그전에 받을수 있는지,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7. 퇴사 후 임금체불이 있을수도 있으니, 증거자료 입증 그런건 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

8. 인터넷검색해보니 한달치 임금체불은  나라에서 미리 돈을준다고도 적혀잇던데 신고만하면 바로 돈이 나오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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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증이유에유 2019.06.14 10:48작성
    저는 댓글이안달리나요????? ㅠㅠㅠㅠㅠ
  • 상담소 2019.06.14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의 예고, 최저임금, 휴게, 휴일, 퇴직금 등은 적용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귀하께서 퇴사하신다해도 14일 이내에 임금등은 모두 지급을 해야하고, 만일 경영상 이유등으로 해고되신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등을 확보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5. 체당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당금은 '사용자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거나 폐업(파산 등)한 경우에 이용할수 있습니다. 또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최대 400만원, 7월 1일부터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절차는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는 가장 먼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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