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털이교수 2019.05.03 07:05

1. 안녕하세요?

2. 2018년 11월 1일 입사하였고, 2019년 4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3. 급여일은 매월 15일인 관계로 이번 달 5월 15일이 (퇴사 후) 급여일입니다.

4. 문제는 매월 급여에 4대 보험료가 공제되었죠.

5. 이번 달(퇴사 후) 급여는 5월달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되는 것이 옳나요 아니면 

   4대 보험료가 지난 달 기준으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공제 된 후에 지급되나요?

6.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0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마다 약간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그 달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15일전에 상실신고를 하셨다면 그 달 정산금액이 고지되고, 15일 이후 상실신고를 하셨다면 익월에 정산금액이 고지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월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산재와 고용보험 납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했는데요.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19.06.21 498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 업무능력의 부족함을 느껴 퇴사를 하려합니다. 1 2019.06.21 1131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0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46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480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62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791
임금·퇴직금 사직서 수리거부 시 임금관련 문의 1 2019.05.30 726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24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사용및 휴무사용에대하여 1 2019.05.28 1056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47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6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무단퇴사 1 2019.05.16 2730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2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62
기타 4월 30일까지 출근 5월 1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면 인정 or 인정... 1 2019.05.03 724
» 임금·퇴직금 말일 퇴사시 4대 보험 공제관련 문의 1 2019.05.03 2795
여성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2019.05.02 973
해고·징계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1951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89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