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2020.06.27 15:40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클 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은 기본급, 상여금(=기본급50%), 근속수당, 직무수당 이렇게 정해져 있고,

명절상여비는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 50%의 상여금 지급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통상임금에 안들어가는 부분이며, 재직자에게만 줍니다. 퇴사일이 결정되어 퇴사일까지의 기간내에 설날과 추석이 있는 경우도 지급합니다.

다른 여름휴가비나, 연말보너스상여에 대해서는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하여 받을때도 있고 금액을 일정하게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받는 년도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기에 보니 기본급과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이렇게 3가지를 적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급은 똑같이 적고

1. 월고정수당 : 상여금(기본급50%) + 근속수당 +직무수당

    연간상여금 : 설날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추석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

2.월고정수당 : 상여금(기본급50%) + 근속수당 +직무수당

    연간상여금 : 설날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추석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 하계휴가비 + 연말보너스

3. 월고정수당 : 근속수당 +직무수당

    연간상여금 : 상여금(기본급50%)*12 +설날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추석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

4. 월고정수당 : 근속수당 +직무수당

    연간상여금 : 상여금(기본급50%)*12 +설날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추석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 +하계휴가비 +연말보너스


1~4번중 어떤걸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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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이란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판례에서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고정성도 통상임금의 성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이나 추가 기준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한다해도 추가로 조건을 성취해야 하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여금의 경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지급일이나 지급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소정근로의 댓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할 수 없을 것 이므로 설날상여금, 추석상여금, 보너스상여는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여금 50%는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사실상 매월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댓가로써 기본급과 같은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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