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tjdi 2020.06.05 11:22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급여가 한달 통상임금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정기적으로 나가는 수당으로 한달 급여가 290만원입니다. 한달 통상임금하면 290만원이 맞는지, 아니면 한달 통상임금은 290만원/209시간*8시간*30일=3,330,144원이 맞는지요? 근거법령 좀 알려주세요.

1년근무자 퇴직금 지급시 한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이면, 한달(30일)에 해당하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290만원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290만원/209시간*8시간*30일로 계산한 3,330,144원 의무적(법률적)으로 지급해야 해야하는지요? 근거법령 좀 알려주세요. (40시간+8시간)*365일/12달/7일=209시간으로 계산된 209시간으로 나눈 후 30일을 곱하여 계산해야하는지요?

290만원 해당하는 한달(30일)을 209시간으로 나누었으면 퇴직금 지급시 30일에 해당하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지요?  209시간으로 나누었다가 30일로 곱해 계산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서요. 209시간은 209시간/8시간근무=26.125일에 해당하는데,  290만원/30일*30일로 계산하든지, 290만원/209시간*209시간로 계산한 290만원이 1년 퇴직금이 맞는 것 같은데, 290만원을 26.125일(209시간)로 나누었다가 다시 30일로 곱하는 것은 계산상 변칙이 아닌지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30일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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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0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질문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이고, 기본급과 정기적 수당을 합한 한달 급여가 290만원이라면 월 통상임금은 29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209시간으로 나눴을 때 1시간당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2. 퇴직금의 경우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3.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ctjdi 2020.06.15 15:26작성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번째 :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꼭 비교해서 1일 평균임금이 많으면 평균임금으로, 1일 통상임금이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꼭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번째 : 월 평균임금과 월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월 평균임금이 커서, 퇴직금 지급 시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적 문제가 있느지 알고 싶습니다.
    3번째 : 위에서 본 것 처럼 월 평균임금과 월 통상임금을 비교 할 때는 월평균임금이 크고,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할 때는 1일 통상임금이 클 때, 퇴직금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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