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 주주야야휴휴 근무체제입니다. (주간8시간+주간8시간(09-18:00)+야간8시간(06:00-익일19:00 휴계시간포험)+야간+휴무+휴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97.22시간분 1,750,000원+야간근로수당 월20시간*0.5분 30,000원 제시되었고, 그렇게해서 1,780,000원을 2019년 1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로 주주야야휴휴 근무체제입니다. (주간8시간+주간8시간(09-18:00)+야간8시간(06:00-익일19:00 휴계시간포험)+야간+휴무+휴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97.22시간분 1,750,000원+야간근로수당 월20시간*0.5분 30,000원 제시되었고, 그렇게해서 1,780,000원을 2019년 1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요양보호사로 주주야야휴휴 근무체제입니다. (주간8시간+주간8시간(09:00-18:00)+야간8시간(18:00-익일09:00 휴계시간포험)+야간+휴무+휴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97.22시간분 1,750,000원+야간근로수당 월20시간*0.5분 30,000원 제시되었고, 그렇게해서 1,780,000입니다.
휴게시간은 주간(12:00-13:00시 1시간) 휴게 이고 야간은 22:00-익일05:00시까지 7시간입니다.)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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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 근무시간이 오전 6시부터 익일 오후 7시까지라는 의미인가요? 해당 시간 중 휴게시간의 위치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주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야간근무 시작과 종업 시간그리고 휴게시간 배치등에 대한 정보를 다시 기재하여 상담하여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 로 전화상담 주시면 보다 신속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