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짱짱짱 2019.03.21 14:09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궁금합니다.

당사는 시급제 생산직 직원들을 채용중입니다. 시급이 있지만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직급에 따른 수당, 직책에 따른 수당, 그리고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장 수당등이 발생할 때 연장 수당 정산 기준이 시급이 아니라 상기 수당등을 포함한 통상 시급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지원중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 : 1만원

기본급 외 지급되는 수당

1) 직급 수당 : 특정 직급 2개에 대해서만 직급 수당 발생. (조건은 경력인정 및 연차에 따른 승진입니다)

2) 직책 수당 : 어떠한 조건은 없고, 현 회사 상황에서 본인 업무 외에 타 업무를 부담하는 몇몇 직원들에게 수당 지급.

3) 차량유지비 : 법인 명의의 출퇴근 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개인용 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직원들의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를 구간을 산정하여 차등 지급.


상기 3건의 수당은 모두 입/퇴사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질문 1) 상기 3건의 수당중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질문 2) 연장 근로 수당등은 그럼 시급이 아닌 통상 시급을 구해서 지급해야하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1 2019.07.29 7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04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소속 당시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05 2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17
기타 통상임금 계산 2 2019.04.26 574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 질의 2019.03.21 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29
최저임금 통상임금 2019.03.12 229
기타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2019.02.11 8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2019.01.29 859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1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2019.01.18 246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019.01.16 158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 범위 2019.01.14 7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3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16
근로시간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2019.01.02 7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31 304
여성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시 퇴직금, 사대보험 문의 1 2018.12.27 1191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