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비 2019.01.02 21:41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로시작일 17년 11월 22일

퇴사일 19년 1윌 5일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오후 6시 (30분점심시간)

주 5일 근무 별도 야근 없음

제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1월 4일까지 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그것에 대해 명백한 거절 의사를 밝히며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하였습니다. 아니면 1월 4일까지 일을 하는 대신 30일치 임금을 모두 달라고 하면 합의하겠다고 하였구요. 그래서 사직서 수정해서 내기 전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쓸 예정이에요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또 제가 1월 4일 까지 근무하게 되면 퇴직 일자는 1월 5일로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1월 4일까지하명 그날로 사직서 스는거라고 해서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하는데 있어서
급여 명세서 상에 기본급과 상여금 기타등등 수당이 적혀있지 않아 퇴직금계산 및 연차수당(통상임금)계산이 어려워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상여금 따로 월 급여 따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을 제외하여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산정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 보시다시피 매월 고정적인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 급여로찍혀서 나오거든요. 
 
퇴직금이랑 통상임금 산정 부탁드려요!
연차수당은 19년 1월 에 15개 생겼으니 통상임금 *15 하면 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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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3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위로금 등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자의에 의한 퇴사임을 명시했으므로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순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2.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에 3/12로 곱해 포함시켜야합니다.

    3.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통상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은 당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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