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youri 2018.12.27 09:50

1) 월 급여는 2,200,000 입니다.  고정급인데.. 세분화 되어있네요.  (토요일 격주출근 8시30분출근 ~ 2시 퇴근)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기본급 1,600,000

직책 250,000

토요근로 183,600

복리, 안전, 기타 44,000

월차수당 61,200

생리수당 61,200


2) 육아휴직 2년 받을예정인데..복직못하고 퇴사 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냐요?

3) 육아휴직시 사대보험 궁금해요 .

국민연금은 예외신청가능한걸로알고있어요.. 건강보험 유예신청인데.. 2년 후 한번에  저에게 청구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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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보통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귀하의 임금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기본급, 직책수당, 생리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이라면 (기본급+직책수당+생리수당)/209시간으로 나오는 시급이 귀하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bestqn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D%86%B5%EC%83%81%EC%9E%84%EA%B8%88&document_srl=40305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나,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3. 육아휴직기간동안은 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보험료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직 후 퇴직을 한다면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60%를 감액하여 일시납부하게 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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