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가는길 2019.07.31 13:38

반갑습니다.

권고사직을 요청 하였으나 회사에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합니다.이유로는

권고 사직을 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때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사직을 하던지 아니면 회사의 조치를 기달리라고 합니다.

문의

 1. 권고 사직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2. 연차수당을 이야기 하니 취업 규칙에 안줘도 된다고 하며, 이전 퇴사때문에 문제가 되어 내용을 수정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취업 규칙을 본적도 없으며 본적이 없으니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공지를 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의 답변 현장 직원 70% 동의를 받았으니 사무직한데는 안받아도 된다라고 보여줄필요가 없다고합니다.

 취업규칙이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요?

 3.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받을수 있다면  연차를 몇개가 되는지요?

    입사일 2011.11.01~2019.08.01 퇴사 예정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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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인위적 고용조정이라고 하여 정리해고나 권고사직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의 중단이나 반환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TO가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안줘도 된다고 규정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개념없는 취업규칙을 만든 것이며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에 관련된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입사일인 2011.11.1.~2012.10.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2.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11.1.~2013.10.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3.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3.11.1.~2014.10.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4.11.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4.11.1.~2015.10.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5.11.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5.11.1.~2016.10.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6.11.1.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6.11.1.~2017.10.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7.11.1.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7.11.1.~2018.10.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11.1. 연차휴가 18일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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