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111 2018.06.18 17:42

사무직으로 연봉제로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되는데, 대리급까지만 특근비가 지급되고, 휴일근무여도 과장급부터는 특근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상 유급휴무로 표기되어있는 창립기념일에도 근무를 하고 특근비를 못받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과장이상부터는 특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사인을 받게 되면 지급이 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취업규칙에도 그 내용은 있다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인데도 법적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건지 궁금하네요.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인을 안할꺼면 퇴사를 해야하는데... 너무 불합리한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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