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mtangy 2018.05.02 17:56

안녕하세요

현재 제조업 중소기업의 사무실에서 영업 및 사무를 보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업체는 제조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부당한 취업규칙 정정을 받게 되어 이와 관련하여 상담받기 위해 글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제가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타임테이블 먼저 정리하여 드립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록하여 두었으나 시기만 기록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말 사무실 근로 계약 진행

2018년 2월초 제조공장 근로 계약, 취업규칙 동의서 작성 진행 (외국인 노동자 및 생산근로자 대상)

2018년 3월초 서울사무소 취업규칙 동의서 회람 및 작성 진행

2018년 4월말 취업규칙 동의서 회람 종료 및 신고 절차 진행


먼저 취업규칙의 개정이 공론화 된 시점은 서울 사무소 근로계약 종료 후 인 2018년 2월 초입니다.

이는 임원진 및 관리부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다가 사무실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인 2월초, 공장 외국인 근로자와 생산근로자의 급여체계변경과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급여체계는 기존의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취업규칙 동의서를 연봉계약서류와 함께 전달하므로써 자세한 설명없이 서명동의를 얻어내었습니다. 이 업체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중이 매우 커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동의만으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었습니다.

해당 규칙의 개정이 공론화 된 후, 근로자들이 개정 전 취업규칙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관리부 직원은 "노조라도 만들것이냐", "오래된 규정이라 찾는데 오래걸린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열람 요청을 거부하였고 3월말 사무실 직원들의 동의를 구할때는 "이미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서명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라는 식의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개정 규칙은 "2017년 11월 1일 전면개정" 이라 명시되어 있었으나 전면 개정일과는 다르게 2월 중순이 되어 정정된 부분도 있었으며 사무실 회람 시기는 이보다 약 4달 늦은 3월 말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일에 대한 명시는 근로자들의 변경부분 비교표 요구에 대한 대비책이며 또한 2018년 2월초에 시작된 동의서 작성을 무마하고 2018년도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개정되는 취업규칙

기존에 유급휴일이었던 공휴일(법정휴일)은 무급휴일로 전환, 연차에서 자동 공제되는 내용과 (휴가 사용시, 월급여에서 일당 공제)

기존에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던 연장근로시간(월 13시간)보다 약 3.5배 늘어난 46시간으로 늘려 연장근로에 대한 사측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근로시간 증가 대비 기본급 증가율이 낮게 만들어 노측은 기본급이 오히려 줄어든 상태가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명백히 근로자 측에 불리하게 개정되는 취업규칙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 측에 불리한 내용은 개정전의 근로계약에 소급적용 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1. 따라서 이 부당한 소급적용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이 업체에서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소급적용으로 없어진 연차를 모두 적용받고 퇴사할 수 있을지요?


다소 글솜씨가 부족하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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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의 요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같이 열람을 못하게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였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와 사무직 직원들이 '인사이동 등의 교류도 없고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등 취업규칙이 분리되어 있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다면' 해당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바  회의방식이 아닌 회람 및 단순서명으로 갈음했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방식에 준해야 효력이 있는데 단순 회람형식이었다면 이 또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여부의 판단시점은 취업규칙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무효에 대해 주장하시되, 만일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할만한 근거는 지금부터 확보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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