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당사는 현재 기능직의 기본급 책정시 토요일 유급처리하여 243시간으로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인하여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되어 상여금 조정 및 기본근로시간을 토요일 무급으로 처리하여

    209시간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현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적용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나,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불이익 변경이 되었을시

    에도 신규 입사자에게는 적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질문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 변경의 경우 기능직만 해당하는데 관리직까지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기능직 100명, 관리직 100명이면 101명이상의 동의인건가요? 아니면 기능직 5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고 가정하고 기존 재직자에게는 변경전의 243시간을 적용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만 209시간 적용을 하여 불이익 변경에 대한 건을 적용한다면 사측이 어떠한 근기법 위한으로 제재를 받게 되나요?

   3) 재직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을 한다고 할때,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고자 하는데, 기존 재직자의 경우 243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적용, 신규 입사자의 경우 209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적용으로 진행할 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사항에 저촉되는

      건가요?

   4)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209시간으로 작성하고, 취업규칙은 내/외국인 구분없이 24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에게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5) 취업규칙에 '당 취업규칙은 내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의한다'라는 문구 삽입시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또한 문구 삽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시 내 / 외국인 / 관리자등 어디까지 서명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현재 당사는 노동조합은 없지만, 임금협상을 통하여 매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검토 중으로 소정근로시간

    을 감소하여 지급시 상여금을 현재 비율에서 높여서 지급하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현격히 증가하여 신규입사자에 대한 차등을 두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효력요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직과 관리직으로 직군이 구별되어 복수의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면 기능직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이후 신규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단 같은 기능직내에 근로조건의 통일성이 없는 만큼 신규 입사자들로 하여금 잠재적으로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불만이나 기존 근로자와의 차별에 대한 불신등을 가져와 노동조합 결성등으로 이어져 향후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헌법 개정등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신설되고 근로기준법에 이와 같은 원칙이 명시될 경우 이를 근거로 법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노동관행으로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 적용된다면 이를 209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기능직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당 문구를 삽입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 소정근로시간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기능직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수 적입니다.

     

    상여금을 신규입사자에게 차등을 두도록 설계하는 것은 귀사의 자유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의 인사규정 및 관행에 따라 관리직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가능하거나 일반적일 경우 잠재적으로 관리직 또한 해당 취업규칙 요건 변경의 적용대상이며 이해관계자인 만큼 전체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변경 부동의시의 효력 발생 2019.01.24 283
기타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2019.01.24 194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2019.01.09 675
근로계약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7 365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03 8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성립 문의 2018.09.14 132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1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27
근로계약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2018.06.18 593
기타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1 2018.05.15 669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5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2018.03.08 1320
» 기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2017.09.04 885
근로계약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2017.07.06 628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1
해고·징계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가요? 1 2017.03.28 1412
노동조합 일정 범위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 2 2017.01.13 381
기타 회사 취업규칙 경조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6.10.27 3176
근로계약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2016.08.20 1310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