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ve 2017.03.28 23:11

안녕하세요.

현재 IT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최근 회사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관없이 매일 3시간의 연장근로 주당 총 15시간에 연장근로를 지시했습니다.(별도 공지 전까지 계속하여)

하지만 저는 이에대해 거부의사를 밝혔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명령지시 불이행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경우에 주당 12시간에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해고를 할거라고 했습니다.

위 경우 회사가 징계를 누적시켜 해고를 진행할 경우 부당한지, 근로자가 지시에 대해 무조건 이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 조항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간등을 기재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연장근로 제공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성립되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정한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해당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징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변경 부동의시의 효력 발생 2019.01.24 283
기타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2019.01.24 194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2019.01.09 675
근로계약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7 365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03 8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성립 문의 2018.09.14 132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1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27
근로계약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2018.06.18 593
기타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1 2018.05.15 665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5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2018.03.08 1320
기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2017.09.04 885
근로계약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2017.07.06 622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1
» 해고·징계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가요? 1 2017.03.28 1412
노동조합 일정 범위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 2 2017.01.13 381
기타 회사 취업규칙 경조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6.10.27 3171
근로계약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2016.08.20 1307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