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글몽글 2019.02.25 21:1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직장에서 3년 2개월째 근무중이며 임신 8개월입니다.

업무 자체가 외근 및 출장을 많이 다니는 업무였으나 후임이 그만두고 난 다음부터 거의 사무실 서류업무로 주를 이뤘으며 배가 불러오면서 외근이 힘들다는 것을 회사에 몇차례 이야기 했고, 회사에서도 임신 사실을 초기때부터 알고 있어 직원 충원이나 계약직을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 회사에서는 갑자기 외근을 할 수 없는 상황과 임신으로 인한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이번달까지 근무할 것을 통보했으며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준다고 해서 여태까지 근무를 했던 것이고 이러한 처사는 해고와 같다며 부당함을 이야기 했지만 인수인계와 더불어 회사 사정이 어쩔수 없다는 핑계만 돌아왔습니다.

회사 대표의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의 의지 없음'에 대한 의견과 함께 대화내용은 모두 녹취하였습니다. (서면통보없음)

회사에서는 임신한 몸으로 외근도 못나가는데 사무실에서 뭘 하냐는 식으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사무업무들을 근무태만식으로 몰아갔고 다른 직원들에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이번달까지의 인수인계는 모두 마친 상태이며 회사에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했으므로 저의 출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않음)

저는 4월 초부터 출산휴가를 쓸 예정이었으나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30일)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 전에 해고통보를 한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러한 '임신으로 인한 해고 및 권고사직'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전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현재 상황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저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으며 제가 지금 상황에서 더 해야할 조치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 구제가 된다면 출근하지 않고 바로 출산휴가를 통보한 다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제 후  출산휴가를 개시하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 확인서 요청을 하였는데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대체 휴무나 수당을 받지 못한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가요?

요약
1. 부당해고 해당되는지, 유리한 상황인지, 어떤조치가 필요한지
2.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한 사측의 구두 통보가 정확한 일자를  표현한 해고 통보에 해당되는지
3. 사측 임의로 입금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4. 부당해고인정, 구제시 출근하지 않고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5. 출산휴가를 개시했는데 회사에서 확인서를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6.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수당 미지급에 대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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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5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신을 이유로, 여성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10조 위반,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법위반과 함께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녹취 등 '차별, 불이익처우'의 근거를 확보하셔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고소도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통보의 경우 사용자가 부인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문자나 녹취등을 통해서 해고통보임이 명확해야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 입니다.

    3. 향후의 대응을 위해서 다시 반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의제기없이 퇴직금을 수령했을 경우 해고에 대해서 인정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출산휴가의 경우 법에 별도의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휴가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복직시 출근하고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무방할 듯 합니다.

    5. 출산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휴가부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휴가신청서나 내용증명등을 통해 휴가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구두로 통보한다면 향후 무단결근등으로 징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근로제공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오히려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함에도 외근을 이유로 해고한다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근로기준법 74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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