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히야 2018.07.27 16:42

임신중인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대 만약 제가 자진퇴사가 아닌 임신이나 출산으로 근무가 어려워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 금액이 늘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 최초로 육아휴직시 회사에 10만원 지원금이 나온다는대 이건 제가 복귀할때 회사에 지원이 나오는건가요?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4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퇴사할 경우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라면 사용자의 출산전후 휴가 부여의무 위반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임신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라 하셨는데 이 경우 귀하의 현재 몸상태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과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귀하에데 병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하더라도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4대보험료 부담분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지원금은 출산육아기 지원금으로 판단됩니다.우선지원대상 기업에는 피보험자 1명당 20만원이 지원되는데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50%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나머지 50%를 지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여성 출산휴가및 육아 휴직시.. 1 2018.07.27 6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47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연차사용 1 2018.02.22 340
휴일·휴가 출산휴가 1 2018.02.15 157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2017.01.23 3314
임금·퇴직금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2017.01.19 464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2016.10.26 489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0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0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2016.06.16 1013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11
여성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6 527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2016.05.12 449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6.04.22 67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기간에 고용센터에서 받은 임금은 dc형산정시 들어가나요? 1 2016.02.19 444
여성 사직일을 3일 앞두고 해고처리한다는 사장에게 휴가신청으로 맞설... 1 2015.11.26 446
여성 계약직입니다. 출산휴가 후 통근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재계약이 ... 1 2015.11.25 413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06
여성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1 2015.08.21 2630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2015.07.06 13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