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만 2016.09.19 16:29

안녕하세요.  곧 엄마 될 사람입니다.


올해 2월에 입사를 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5인 이하  개인사업자 회사 입니다.


남편이 4대보험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저는 그냥 4대보험없이 (사장님의 권유도 있고해서.)

지금까지 다녔는데요 .


올해 초 임신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안생기다가 힘들게 갑자기 생겨서 너무

고맙지만.. 회사는  출산 직전까지만 다닐 생각입니다. 

힘들게 생긴 아이를 위해서 육아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재취업은 1~2년  있다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Q 현재 고용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출산휴가를  받고  이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관련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포기했습니다.) 


상세질문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고용보험만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인쇄회사 보조 업무 경리 입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약180일이 넘어가는 올해 4월 정도쯤부터 입사한 날짜로 잡고 그동안 가입되지 않았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을 납부하면 될까요?    100% 제가 다 부담하고요. 과태료는 5만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역시제가 부담하고요 . (원래는 50% 사업주가 부담이지만.. 사장님이 안해줄꺼 같아서..) 


그리고 나서 올해말쯤  출산전 출산휴가 3개월을 받고  이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은 상황이 안되서 포기할생각이고요  (회사입장이나..) 


제 급여가 150정도인데.. 출산휴가 시주는 급여 비용은 노동부에서만 주는 (100만원)  급여만 받고  회사에서는 받지 않을려고 합니다.

(물론 이부분도 사장님께 허락을 구해야 하지만 사장님께서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면  해주실꺼 같아서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급여지만..  저에게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큰돈이 되기때문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정말 간곡히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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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5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이후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등을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을 할 예정이라 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해야 하는 만큼 귀하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귀하가 출산휴가 사용 이후 연속하여 육아휴직등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자연스레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귀하의 사직에 대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직하였다던지, 육아휴직을 요청하자 사직을 요구했다던지, 하는 귀하의 사직이 비자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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