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on3 2016.05.26 09:11
3년째 연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초에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하루 8시간 일을하다가 올해 4월부터 오전근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근무라 하루 4시간 근무합니다.

4월 급여 기본급으로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1. 출산휴가 제출서류가 출산전 3개월 임금대장 또는 연봉계약서 인데
저는 연봉으로 계산할경우 135만원을 초과하는데, 3개월 임금대장이면 135만원 미만입니다. 저는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2. 출산 전 3개월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줄었는데 최저 135만원을 받을 있나요?

3.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중 (12) 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적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5만원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액만큼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및 육아 휴직시.. 1 2018.07.27 6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47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연차사용 1 2018.02.22 340
휴일·휴가 출산휴가 1 2018.02.15 157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2017.01.23 3314
임금·퇴직금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2017.01.19 464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2016.10.26 489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0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0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2016.06.16 1013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11
» 여성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6 527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2016.05.12 449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6.04.22 67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기간에 고용센터에서 받은 임금은 dc형산정시 들어가나요? 1 2016.02.19 444
여성 사직일을 3일 앞두고 해고처리한다는 사장에게 휴가신청으로 맞설... 1 2015.11.26 446
여성 계약직입니다. 출산휴가 후 통근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재계약이 ... 1 2015.11.25 413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01
여성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1 2015.08.21 2630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2015.07.06 13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