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6.05.12 09:01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을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며, 3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저희회사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3일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2. 3일 이하 사용했을 때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따로 있나요?(휴가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과대료 500만원이하 인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부여하게 되며 최대 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5일 중 3일만 유급처리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에 대한 부분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출산휴가와 달리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처럼 반드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3일 이하로 청구하였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2012.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007.12.21 신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및 육아 휴직시.. 1 2018.07.27 6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41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연차사용 1 2018.02.22 340
휴일·휴가 출산휴가 1 2018.02.15 157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2017.01.23 3314
임금·퇴직금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2017.01.19 464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2016.10.26 489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0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56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2016.06.16 1013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03
여성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6 526
»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2016.05.12 449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6.04.22 67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기간에 고용센터에서 받은 임금은 dc형산정시 들어가나요? 1 2016.02.19 444
여성 사직일을 3일 앞두고 해고처리한다는 사장에게 휴가신청으로 맞설... 1 2015.11.26 446
여성 계약직입니다. 출산휴가 후 통근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재계약이 ... 1 2015.11.25 413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792
여성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1 2015.08.21 2630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2015.07.06 13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