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785 2020.06.01 14:38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2일 입사했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 30분 출근하여 7시 퇴근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 월 19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며
수습 3개월 동안 수습 급여인 기본 급여에 90%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첫 월급날인 8월 6일 1,579,694원 입금되어
어떻게 이런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문의드리니
휴식시간 30분으로 하여 10시부터 7시까지인 9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해
2019년 당시 최저 시급인 8,350원/9시간/26일(7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의 주말 제외한 평일 출근 일자)기준으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며 최저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 요청하니 최저 시급+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월급에 90%보다
많으니 그 다음 달부터 190만 원의 90%인 171만 원을 지급해주셨습니다.
첫 달 근무 시 158만 원 가량의 금액에서 더 추가로 받은 금액은 없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지금까지 작성된 바 없으며
9시 30분 출근 7시 퇴근으로 30분은 점심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에서 제외하며
실질적으로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는 거라고 회사 측에서 답변받았으며
주45시간 근무시 한 달 급여가 190만 원 받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수습 기간 당시
부당하게 받지 못했던 급여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따로 필요한 서류 같은 게 있다면 퇴사 전 준비해두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 요청하여 서류 취합해 드렸는데
확인해보니 연말정산 신청 안 하고 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국민보험료 감면으로 인해 할인받은 금액을 따로
받은 적이 없는데 추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일까요?

마지막으로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6월 중 퇴사를 말씀드리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7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고 싶다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 측에서 퇴직금 주고 싶지 않아 그전에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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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2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9시간*주 5일 근무시 1주 실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가 부여되면 1주 53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한달이면 월 평균 4.34주가 나오는 만큼 1주 53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월 23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월 1,920,66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법 제 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단순 판매업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만약 해당 업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으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업무라면 사업주가 수습근로기간으로 정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행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감액된 10%의 임금을 돌려 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이후 귀하에 대해 환급금이 나왔다면 사업주가 이를 귀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가 6월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다면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귀하가 7월 중순까지 근로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주가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합의한 6월중 퇴사일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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