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렐 2020.05.12 17:00

직원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어 몇개 상담 받고 싶습니다.


1번직원)12월 중순에 입사 했으나 4대 보험 가입시기가 2월 1일.

그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절대 해주지 않겠다며 미루다가 2월에 해줬으나 날짜가 다름.

근무는 월~금/하루 7~8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3개월 동안 미루다가 3개월차에 근로계약서 썼으나,

12월 중순부터 입사하여 근무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근로 개시일이 3월 중순으로 되어있음


2번직원)4월 중순에 입사 했으나 4대 보험 가입 해주지 않음.

현재 프리랜서 계약으로 3.3% 세금 공제중.

근무는 월~금/하루 7시간 근무

월급이 99만원.

계약서상 근무는 오전 10시~ 오후 3시 까지로 되어있으나, 실제 근무는 오후 6시까지 이루어 졌음.

뒤늦게 계약서를 확인하여 수정 요청하였으나, 오후 3시~ 6시까지는 교육시간이며 본인이 원해서 남았으므로 근무시간에 포함 안된다고 합니다. (오후3시 이후에도 업무 지시 있음)


3번직원)2월에 입사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였으나 4대 보험 가입 해주지 않음.

프리랜서 계약으로 3.3% 세금 공제

근무는 월~금/하루 5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하여 월급 지급.


4번직원)1년 넘게 4대보험을 들지 않고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 하였음.



이런 경우 인데요.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회사(보험가입 미루는 회사)를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나 4대보험 관련 상담 전화에서는 계속 자세한 신고 방법이나 대처 방법을 알려주지 않네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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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mwel2009&logNo=221632352340&parentCategoryNo=99&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이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업무를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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