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 2020.01.10 13:12

제조업 사무직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포괄적 임금제 입니다

연봉을 376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지각 조퇴 결근 시  시급으로계산하여 공제됨)

08시~20시(점심시간1시간 저녁시간30분)

 (08시~17시 소정근로시간 / 17시~20시 저녁시간 30분 뺀 2시간30분입니다)

근로조건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래 고정연장시간을 못채우면 계약된 연봉에 미달됩니다

현재 지급받고있는 급여방식은 명세서 대로 기재하자면

기본급 :  1,916,530원 시급(9170원x209시간)

고정연장수당 : 673,995 시급(9170)X49시간X150%

(고정연정수당  49시간못채우면 시급X잔업시간X150% 공제됨 또한 49시간 넘어도 수당없음)

(49시간 : 월평균 22일 책정하였다고함  월화목금 17시~20시 2.5시간 + 수요일 18시퇴근 연장1시간)

또한 일있어서 17시퇴근시 시간X시급X150%공제됨  ㅠㅠ )

직계가족수당 : 30만원

(본인배우자1명 이라서 30만원 개인 가족구성원에 따른 차등액-미혼자는 가족수당 없음)

만근수당 : 25만원(매월만근시 산정기준없음)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20시 이후로 일하는 야근시에는 수당1원도 안줍니다

퇴직연금은  3,140,525원(상기 합산금액) / 12 = 261,710원을

매달 퇴직연금 수탁기관에 낸다고함(총무부확인하였음)


질문 : 상기 산출방식으로 하면 최저시급(2019년 시급)에 준하는 시급인지요?

질문 : 20시 이후 야근은 사무직들은 안준다고합니다 맞는건지요?

(회사에선 사무직을 연봉제로하지만 산출 특성을보면 포괄임금제같습니다 맞는지요)

질문 : 지급방식이나 연장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법에 위법이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제가 지금책정된 시급이 맞는 시급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3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기본급과 가족수당등 고려하여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주5일*4.34주+주휴 1주 8시간*4.34주)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3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1주 4일 오후 8시까지 초과근로에 대해 책정된 고정연장수당액 외에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시 이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위법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고정연장시간(월 49시간, 혹은 1주 4일에 대해 1일 2.5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발생시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추가로 연봉액외의 초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또한 귀하의 통상임금 산정이 조금 애매합니다. 만근수당의 경우 만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본급이 인상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역시 인상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2020.12.07 1479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57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673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2020.05.12 1488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2020.04.06 25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2020.02.14 135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6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17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월급 맞는건가요? 1 2019.10.03 26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27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7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23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6
여성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1 2019.06.20 251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이 제대로된건지 계산을 부... 1 2019.04.11 233
기타 4대보험 미납,최저시급 1 2019.03.07 614
임금·퇴직금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12 377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2019.01.12 42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2018.12.21 10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