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영 2018.02.23 18:18

카페사장님과 근무를 시작하기전에 협의한 사항: 주중 4일근무 1일휴무. 1일근무시간은 6-7시간 근무. 시급은 2월달까지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을 받기로 하였고, 3월달 부터 8천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월급제가 아닌 2주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월 12일부터 카페일을 시작해서 그 주는 주중에 모두 근무를 하였습니다. (12,13,14,15,16일 근무)

그 다음주에 19,21,22일 근무하였습니다. 21일에 일을 그만두어야 할거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28일까지 일을 해달라는 부탁에 승낙을 했습니다. 하지만 22일에 저는 근무시간동안 청소와 각종 잡일 서빙을 혼자 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23일 아침에 그만둬야 겠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습기간이니 90프로의 임금만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좋게좋게 미리 말씀도 드렸지만, 돌아오는건 각종 잡일과 청소,부당한 대우였습니다. 이래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을 받고 잠수를 타나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총 일한 일수는 8일(50시간) 입니다.

12일(6H) 13일(6H) 14일(7H) 15일(6H) 16일(7H) = 32H

19일(5H) 21일(6H) 22일(7H) = 18H


1.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원래 협의한 사항과 다르게 수습기간에 그만뒀기때문에 임금의 90프로 지급하고 3월 5일날 준다고 합니다. 처음과 말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사장님한테 말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14일 근로제공하기로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에 대해 주휴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사한 첫주에 대해 1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12일부터 16일까지 근로제공한 32시간을 기준으로 6.4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2일부터 16일까지 실근로시간 32시간에 해당 주 주휴수당 6.4시간등 38.4시간에 대해 임금 청구하고 19~22일까지 총 18시간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기간의 문제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근로계약상 수습근로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바 없고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바 사용자가 임의대로 수습근로기간중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약정한 임금액인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5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18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 1 2018.07.09 169
최저임금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2018.06.19 707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8.05.14 9484
근로계약 꼭 답변해주세요 월급에 관하여..여쭈고싶습니다 시간급여 상용직 2018.04.22 8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3
기타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8 1092
최저임금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2018.02.27 3298
»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783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8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18
최저임금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은거같습니다 1 2018.02.03 30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09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75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2.28 257
최저임금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2017.12.03 285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2017.11.14 331
임금·퇴직금 고3 실습 급여 1 2017.10.12 492
최저임금 최저시급 미달 2017.09.14 3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