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누나 2018.02.03 18:53

주 1회  휴무 6일 11시간 근무

출근은 12월엔 오후7시출근 4~5시, 1월엔 오후6시출근해서 4~5시 퇴근

평일에 4~5시퇴근이고 주말은 6시에퇴근합니다

퇴큰월급 200으로 면접보고 일을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구요

첫달은 2017년 12월 중반쯤 일을했고 12일 일했습니다 그중 1회휴무여서 11일 근무였지만

고생했다며 휴무도 일한걸로 치고 12일근무 월급계산으로 80받았습니다.


2018년 1월은 18일 일했고  18일동안 휴무를 4번 쉬었습니다.

첫째주는 하루휴무

 둘째주는 5일일하고  이틀휴무

셋째쭈는 4일일하고 하루휴무

12월 일한월급과 1월 일한월급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및 야간수당이 해당되는거같은데

다포함하면 임금이 얼마 나오나요?

그리고 퇴사후 월급은 14일이내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4일 지나도 미지급시 이걸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시 임금계산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임금계산하나요 ?

제가 말은 11시간 근무지만 밥먹는시간빼면 1시간빼서 10시간 근무일거고

근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휴게시간 이런걸 얘기안했습니당

주말은또 12시간근무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론 주휴수당 야간수당하면 금액차이가 많이날거같아서요

계산법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전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만 해당되는건가요 ㅠ 더 해당되는거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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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7시 출근하여 익일 오전 5시에 퇴근하였고 휴게시간으로 1시간이 공제된다면 110시간 근무시간중 9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상담내용상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인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수 없으나 야간 시간대에 배치되었다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9시간, 1월은 10시간이 됩니다.

     

    먼저 12월의 경우 19시간×6=54시간의 1주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법정근로시간 140시간을 제외하면 14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오네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1시간의 연장가산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야간근로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야간근로 역시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기 때문에 118시간의 야간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6시간×6=36시간×0.5(야간가산))

     

    한달 평균으로 따지면 140시간의 기본근로+21시간의 연장가산근로시간+18시간 주휴+118시간의 야간가산등 총 8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오고 한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77.58 시간의 총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급여액 200만원을 해당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간급 5,296원이 나옵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6,47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근로조건으로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액은 377.58×6,470=2,442,942원이 됩니다.

     

    귀하가 12월에 12일을 일했다면 12/31×2,442,942=945,655원이 됩니다.

     

    1월의 경우 110시간×6=60시간의 1주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법정근로시간 140시간을 제외하면 120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면 30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와 야간의 경우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달 총근로시간수를 따지면 140시간+1주 연장가산 30시간+ 주휴 8시간+ 야간 18시간등 총 196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416.64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액이 201712월과 동일하게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을 416.64 시간으로 나눌 경우 1시간의 시급이 4,800원이 나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7,530원이기 때문에 역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기준으로 월 총 근로시간수 416.64시간을 곱한 3,137,29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8일을 재직했다면 1,821,657(18/31×3,137,299)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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