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때, 매년 5만원의 임금인상을 약속했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중간에 10여개월만 5만원을 인상해준적이 잇을 뿐, 여러차례 인상약속을 지켜달라 요구했으나 이런저런 조건을 들어 거절하였습니다.
본인은 노인요양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데, 입소정원이 29명입니다. 처음엔 인원에 관계없이 매년 5만원 인상이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인상을 요구하자 입소자27명 이상이면 이러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29명, 그 다음에는 그런약속을 한적이 없다며 인상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임금채권시효라는것이 적용ㅇ이 되는지요?'
아니면 구두약속이라 가능성이 없는지요?
입사 시 같은 이야기를 들은 근무자들의 서면증언은 어떨지요?
방법을 알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