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리스 2017.07.06 17:50

일단 임금체불 진정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퇴사는 5월말에 했고, 6월초에 하루 일을 도와준 적 있는데 아직까지 급여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5월 중순까지 해당하는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았으나 그 이후 근무분을 미지급)

피진정인 본인의 부탁(지인이 인력업체 운영)으로 제가 타매장에서 3일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틀 풀근무, 셋째날은 오전에 타매장에서 근무 후 오후에 피진정인 매장으로 복귀하여 근무 후 퇴근)

당시 타매장으로부터 이틀과 반나절 근무에 대한 급여는 따로 받았습니다. (통장에 이틀 급여기록은 있으나 마지막날 절반의 급여는 당일 현금으로 받음)

애초에 제가 타매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피진정인의 손해가 아니냐 물었을 때 자신의 매장은 직원들이 많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후 3월 월급날 본인의 선의로 3일의 근무분에 대해 공제하지 않고 받던 월급 전액을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의 임금체불 진정사실을 인지 후, 체불한 임금에서 3일분 급여를 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그 원하는 날짜에 대해 저는 동의한 적이 없으니 일방적인 통보이지요.)

이제와서 그때의 근무분을 체불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또한, 타매장에서 반나절 근무했던 날은 교통비도 이중으로 들었고, 따로 점심시간도 없이 원래 매장으로 넘어가서 일했었는데 3일치를 통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니, 공제가 정당하더라도 정확한 금액을 공제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증명할 수 있는 게 당시 근무시간을 기재한 제 메모장과 카드내역이 전부고, 교통비내역은 최근 3개월까지밖에 안나오기에 현재의 자료들로 증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고 후 저런식으로 나오니 권리 찾아보겠다고 신고한 사람만 피해보는건 아닌지 괴롭습니다.

요약하자면,

1. 몇개월 전의 근무 상황을 끌고 와서 최근 체불한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2. 만약 그 공제가 정당하다면, 정확한 근무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빙자료들을 준비해야할까요?

3.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진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체불임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주장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진정가능한가요? 추가적인 진정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추가 진정 필요없이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하면 그때 말하면 되나요?

4. 피진정인이 통보한 날짜가 아닌 제가 원하는 날짜에 체불임금을 받을 순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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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매장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에 대해 귀하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자 기존 임금을 지급했다가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업주가 지시하여 타매장에서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주의 임금공제는 부당하다 주장할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타매장 근로제공 지시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갈무리해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추가로 근로계약서의 서면교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17조 위반을 들어 추가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이에 대해 추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체불임금을 지급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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