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몬학습 2017.03.16 12:00

작년 12월 5일부터 2개월간 한달에 180만원 두달 모두 합쳐 360만원 상당의 단기 용역계약직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갑은 100만원만 지급한 상태이고 1월 2월 모두 용역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3월 16일 현재도 업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모두 끝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구두로 합의한 상태로 일을 시작하였고 사측에서는 회사사정이 어려워 양해 바란다는 말을 하였고 다른 직원들 역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 참고 3월달이 되어서도 용역하기로 한 업무가 끝나지 않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를 그만두면 더 힘들게 밀린 임금을 받을 수도 있을거란 생각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측은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직원들 모두 마찬가지로 임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조건에 갑은 1월 말과 2월말 용역비용을 지불하기로 하였기때문에 계약 불이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번달, 즉 3월 말경 에도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다른 직원들은 그만둘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업무일수 180일을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업무일수 60일을 채우지 못했고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한터라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360만원, 게다가 3월에 행한 업무가 인정될경우 몇 십만원을 더 추가하면 제 기준에선 꽤 큰돈이나 법정싸움까지 가게 될 경우 제 수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체불임금 또는 지급되지 않은 계약금을 어떻게 하면 마음 고생 안하고 최대한 편히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신 와중에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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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2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체불하고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지급할 확신 및 의사, 지급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근로제공을 종료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단시간의 자금의 유동성 문제로 추후 사업주가 임금지급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를까 그러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2~3일내에 귀하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최고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시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4.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건이 접수되어 귀하가 구두상 근로계약한 임금조건에 따라 제대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을 명령합니다.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 대한 기소의견을 담아 검찰로 넘깁니다. 사용자로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위기에 놓이는 만큼 심적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5. 처벌과 별개로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하지 못해 체불된 임금에 대해 체불금품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이를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변호사가 무료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줍니다. 법원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300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이라 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해 먼저 사용자를 대리하여 지급합니다.

    6. 사용자의 지급능력과 의사등이 확인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신속하게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노동지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소액체당금을 통해 체불임금액중 300만원을 확보하시고 사용자 처벌등을 요구하시며 사용자를 압박하여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압박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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