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체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이구요. 폐업 신고는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다 가입되어있는회사이구요.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법인 재산(집기류, 보증금) 처리한 상태이구요.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있습니다.

법인기업이며 대표이사는 다른 회사를(전혀다른 분야, 직원수 1명)차린 상태입니다.

상담하시는 근로감독관 말에 의하면.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법인 재산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하여도 사업주에게 돈을 받기 힘들며,

현 사업주가 운행하고 있는 다른 법인 회사(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의 재산을 압류할수도 없으며,

체당금 신청또한 현 사업주가 다른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변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체당금 신청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부정수급이 될수있다고 하면서...

다른 법인을 운영하기때문에 변제능력이 있다고 본다면 그 다른 회사에서도 압류할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않나요??

말그대로 대표이사가 나 돈없다 하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이상 별다른 조사없이

그말을 믿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하나더 운영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법인 회사 대표자이기 때문에 현 운행중인 법인회사의 재산은 압류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상관없는 별개의 법인회사 떄문에 저희 직원들의 체당금을 신청할수 없다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저희 회사 직원들은 임금이 체불되어 있더라도 사업주의 다른 법인회사때문에 체당금도 못받고

현 법인회사에 재산이 없기때문에 민사소송해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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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대표이사가 복수의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하여 왔다면 체당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법인이 사업의 유사성이 있거나 법인간에 근로자의 이동(a법인에서 b법인으로 또는 b법인에서 a법인으로)이 있다면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체당금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각 법인이 사업 및 인사이동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이 체당금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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