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커놈 2010.09.17 13:03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1년여의 시간이 흐른 9월에 체당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에 소중한 답변주신것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들고 긴시간이었기에 더욱 기쁜것 같습니다...ㅎㅎ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지만 나중에도 다른 문의사항있으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체당금 지급완료 후 사업주 고소취하 건

예를 들어 제가 기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을 합쳐 2000만원 받아야 했는데

체당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면 단지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사업주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체당금 지급도 완료됐으니 사업주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겠지만

저는 아직 그럴마음이 없습니다. 사건 완료후 계속적으로 사업주가 고소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 체당금 지급완료/사건완료 후 사업주 고소 취하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2. 근로자 대표의 권한

이번 사건에 약 20명의 직원들과 같이 접수가 되었고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다른 근로자들의 대표로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것 같은데

만약 근로자 대표가 임의대로 다른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주의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요?

나는 취하할 생각이 없는데 근로자 대표가 취하해 버리면 고소한것이 취하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아닌 다른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하 할 수 있는 건가요?

- 고소취하시 근로자 대표가 다른 직원 동의없이 취하가 가능한가요?

-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 

 

3. 체당금 외 미지급된 체불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체당금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받아야할 체불금에 일부에 불과한데요...나머지 미지급된 체불금에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주에 대한 물품 가압류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등...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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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체당금 수령문제와 고소취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취하하고 싶으시면 취하하시면 되고, 취하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취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취하를 권고하는 것은 1) 체당금문제에 대해 어찌되었건 사업주가 협조해주었으므로 인간적 차원에서 취하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유 또는 2) 고소사건이 취하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사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하는 행정적 불편함, 업무과중에 따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2. 고소는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소취소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고소인이 근로자대표 단독이라면, 근로자대표가 단독으로 고소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근로자들 개개인이라면, 개개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가 대리로 고소를

     

    3.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채권도 근로자들이 가지는 임금채권입니다. 다만 그 효력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3년동안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통상의 채권채무사건과 같이 가압류할 수 있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회사의 재산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하더라도 변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별 실익이 없습니다. 설령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3년퇴직금과 3개월급여를 초과한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대상이 아니므로 강제집행 후 배당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순위 다툼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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