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드 2010.01.23 10:30

안녕하세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잇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회사를 퇴직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소재

부산/IT업종/4대보험적용/근로자 5인 (사장 포함X)

모두 퇴직한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은 신청한상태입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사장이 회사를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사실 확인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체당금 신청을 할려 합니다.. (사장은 다른쪽에 취직을 한상태라네요..)

 

그래서 체당금 신청 요건과 도산사실 확인해야한다는데 이것이 조금 머리가 아프네용..

그래도 노무사한테 위탁할려니 비용도 들고 해서, 혼자서 해결 해보고자합니다..

노동청에 문의를 하니 무턱대고 노무사를 통해서 하면 편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럴 입장이 안되거등요

 

일단 문의 내용은 체당금 신청에서 도산인정을 받아야하는데, 사장한테 물어 보니 폐업 사실 증명서,

밀린 입금대장을 때준다네용.. 이걸로 신청하는건 부족한가요??

 

체당금 신청할수 있게 절차좀 자세히 알려주세용....

 

너무 답답하다 보니 이렇게 몇자 올려봅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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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1.24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정지가 이루어진 회사에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도산되었고 지급능력이 없다는 입증자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대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활용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3. 체불금품내역
    4.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5. 체불금품 및 체당금내역
    6. 임금대장
    7. 사원명부
    8. 고용보험 특정기간 취득이력 전근상실자 목록
    9.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10.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1. 산재보험가입증명원
    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3.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14. 퇴직증명원
    15. 사무실폐쇄사진
    16. 폐업사실증명원
    17. 유동부채 및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18. 처분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19. 폐업직전 결산보고서
    20. 예금계좌 사본
    21. 대출금계좌 사본
    22.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23. 외상매출금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24. 단기대여금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25. 미수금 잔액확인서
    26. 선금금 잔액확인서
    27. 가지급금 잔액확인서
    28. 국세 체납 독촉장
    29. 상품처분내역서
    30. 투자유가증권 거래처 원장
    31. 부동산 임대차사본
    32. 부동산가압류결정서
    33. 전신전화가입원부
    34. 예치보증금 잔액확인서
    35. 기계장치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
    36. 체불임금 및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확인서
    37. 차량등록원부
    38. 매각처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영수증
    39. 체권 양도양수 계약서(양도양수 있는 경우)
    40. 국세지방세 체납확인
    41. 거래 은행 금융거래 내역 또는 계좌잔액 확인
    42. 사무실 임대인의 임대보증근 처분 확인서
    4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상기 자료 외에 기타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

     

    상기 서류들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실정과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있으나
    최소한 25개이상은 필요합니다.


    상기자료들이 확보된다 하여도 체당금 절차는 임금체불 확인단계부터 도산등사실인정, 체당금 청구 등의 절차가 복잡하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세네명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진행하여도 서류를 잘 받아주는 경향이 있으나, 집단 체불의 경우 근로감독관 자신도 위험부담을 피하기위해 노무사를 선임하여 오라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같은 첨부자료들과 함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및 사업주 조사등을 통해 사실여부, 보완해야할 사항과 자료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산등사실인정이 노동부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이후 체당금지급절차에 들어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서드 2010.01.24 12:24작성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항상 발전하는 한국노총 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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