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링 2017.05.16 21:04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난4월 임금이 체불되고 사장이 급여를 주겟으니 기다려 달라하여 한달간 기다렸으나 미지급하였음.

급여일은 매월5일이며 4월5일 3월임금 미지급하였고 4월28일자로 퇴사함.

5월5일 4월임금도 미지급되어 두달치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엔 몇일까지 주겠다 라는 연락이 있엇으나 해당날짜

임금 미지급후 문자연락 모두 안되었고 ,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둔상태입니다.

이후 연락이 되었으나 기다리면 줄것인대 왜 고소를 하였냐하며 또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노동청 첫출석일에 사업주가 불참하였고 노동부직원이 전화하니 본인이 왜 나와야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였으며,

제가 해당사업장에서 근로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연락으로 임금을 주던지 출석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무례한말투로 '넌안줘' 라며 '고소했으면문자하지말라' 는 등의

미지급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사항을 미처 노동부에 말하지 못하엿는대 이제라도 얘기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사업주가 임금 미지급시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라는것이 있다던대 노동부에서는 설명받지 못한부분입니다.

3.체불금품확인서라는 것이 있다던대 소액체당금신청은 언제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4.임금을 못받은것은 둘째 치더라도 사업주의 무례한태도와말투로인해 바로 고소진행하고 싶을경우 할수 있는것인지 , 고소진행을 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는 밀린업무가 많아 일처리가 지연되는듯하고 사업주와의 통화에서도 너무 좋게좋게만 넘어가고 못나오면 다음에 꼭 나와라

이런식입니다. 6월초까지는 기다려봐야 연락을 준다고 하는대 사업주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여 문의글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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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01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추가로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부에게 지급을 하도록 행정지도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진정 사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사실이 있는지? 체불액은 맞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후 임금체불 사실과 체불액이 확정되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행정지도 합니다. 이때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론서비스 도움을 받아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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