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프 2019.07.06 10:35

성명 : 홍길동

입사일자 : 2006. 05. 23.

퇴사일자 : 현재(2019. 7. 6) 재직중

중간정산 신청일 : 2019. 7. 4.

중간정산희망일 : 2011. 06. 30.

중간정산사유 : 개인회생 개시

 질문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할때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는 ?

2.  근속기간은 ?

3.  평균임금산정기간은 ? (어느 싯점의 역산 3개월인지...)

4.  퇴직소득세, 주민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5.  퇴직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5.  세무처리(계정)는 어떻게 하는지 ?

6.  나중에 정말로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퇴직금 계산을 하는지 ?

위의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없더군요.  퇴직금 계산법, 중간정산사유, 중간정산이 있는 사람의 퇴직금 계산방법 등등 많지만 정작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니더군요.  답변 해주신 분이 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실무자 입장에서 위의 홍길동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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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2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중간정산희망일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경우 이뤄집니다.

     

    귀하가 개인회생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이나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을 구비하여 사용자에게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 신청일까지 지급받고자 하는 중간정산액을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언제 파산선고를 받았는지? 알수 없으며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상에 따라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등에 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퇴직소득세등은 사용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입사일로부터 귀하가 원하는 중간정산 기간 이후부터 새롭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가령 입사일인 2006.5.23.부터 2019.7.4.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중간정산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2019.4.4.~2019.7.3.)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음으로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4790일에 대해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지급청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 393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곱하면 2006.5.23.~2019.7.4.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됩니다.

     

    이후 2019.7.5.~퇴사일까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9.7.5.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365일에 대하여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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