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9.05.02 14:58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 하고 전세를 끼고 주택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전세끼고 구입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입한 주택은 실거주할지 다른사람에게 계속 전세를 줄 지 아직 미확정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중 1회로 한정하고 이 또한 강제사항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2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2019.04.25 732
임금·퇴직금 법인폐업 후 퇴직금 문제 1 2019.02.01 5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3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49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시 상여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18.08.28 37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8.07.21 623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의 퇴직금에 대하여 1 2018.03.26 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6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6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재산정 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8.09 715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796
임금·퇴직금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2016.05.19 20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및 소멸시효 1 2015.11.05 3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8.20 303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2015.08.18 1770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2 2015.06.09 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