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그림룡끼 2019.01.08 13:16

원래근무하던 회사 (a라함) 가 다른회사를(b라함) 인수하여

기존 a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일부가 b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직과정에서 개인의견은 반영되지않고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이과정에서 a회사에서는 퇴직처리후 퇴직금 지급(연금형태)을 하였으나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a회사에서 다시 b회사로 인사명령을 받고 재이직 하였으나

처음 이직당시 지급했던 퇴직금을 다시 채워놓지 않으면 근무일수계산이

처음 이직단계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합니다.10년을 일하였지만 일방적인 인사명령

으로 재직경력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자들에게 퇴직금 운영방법에 대하여 전혀 설명한적 없고

오히려 이직시 지급한 퇴직금을 빨리 찾아가라고 재촉했었습니다.

재이직자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지했는지 각종 서약서 등을 제시하며

돈을 채워넣지 않는다면 총근무일수를 인정해줄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해할수 없다는 답변을 하니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변함없는 회사의 방침은 자회사 이직자들에게는 어떠한 인사,금전적 불이

익이 생기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게 회사방침이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b사업장이 a사업장의 영업을 양도 받아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b사업장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사업주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b사업장이 a사업장 근속기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따른 계속근로기간과 연차휴가나 호봉승급에 있어서 계속근로년수가 이어져야 한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ab사업주간에 a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사용자 책임에 대해 청산하기로 별도의 특약을 맺었다면 일반적으로 a사업장에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등을 지급하고 퇴사절차를 밟고 b사업장에 재입사 하는 형태로 근로계약관계를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ab사업주간에 영업을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a사업장의 근속기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기로 정하였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고용은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퇴직금 부담은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a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하기로 정하고, a사업주와 b사업주간 별도의 a사업장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약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법이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자 개인으로서도 급하게 금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후 임금상승기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b사업장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급청산 되면 손해가 됩니다. 가능하면 a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여 b사업주로부터 a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고 이에 기반해 추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정산한다는 점에 대해 서면으로 확약받으시고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만약 중간에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 b사업주와 협의하여 b사업장에서 퇴사시점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a사업장 근속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이미 지급받은 a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49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시 상여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18.08.28 37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8.07.21 623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6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의 퇴직금에 대하여 1 2018.03.26 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6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6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재산정 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8.09 713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796
임금·퇴직금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2016.05.19 19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및 소멸시효 1 2015.11.05 3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3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8.20 303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2015.08.18 1765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2 2015.06.09 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0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4.07 823
임금·퇴직금 글을 다시 올립니다. 1 2015.01.07 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19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2014.05.08 16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