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꼬꼬댁 2018.05.18 11:24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리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경남의 어느 도시의 경락마사지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정도의 경력이 인정이 되어 3년전에 한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그 회사에서 실장을 담당하여 오늘날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원장(사업주)가 상의도 없이 제 위치의 다른 직원을 모집하였고 제 월급의 75%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새롭게 입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갑작스럽게 해고를 한다고 저에게 통보를 하더군요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마라 식으로요..)

해서 이번주 월요일(2018.05.14)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 인터넷과 노동부에 문의를 해보니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여 해고 하셨으니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퇴직금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근무한지 1년 반정도 되었을때 퇴직금에 대해 언급을 하니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자고 하여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요청을 하여 재작성을 하였는데 이때 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사항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인터넷의 검색 결과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내용을 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퇴직금은 줄 수 없고, 해고수당도 줄 수 없으니 갑작스럽게 다시 나와서 근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간의 시간을 줄테니 한달은 일을 하고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해고수당이라는 게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럴 수는 없다.

이미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금이 가 있는 상태인데 무슨 근무를 하냐 다시는 그 곳에서 근무하지 않을거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화 및 문자로 출근하지 않냐면서... 출근하지 아니하면 근로자인 저만 손해라고 합니다.(무단결근 3일시 사업주가 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몇명되지 않는 서비스업의 회사이다보니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지요???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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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아시다시피 1년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중간정산의 경우 회사측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약용할 수 있어 엄격하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403023 참고.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게 되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퇴직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신다면 기존에 월급여에 포함되었던 퇴직금 명목의 임금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해야 합니다.

    이미 해고를 당했다면 출근할 의무가 없지만 해고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해고를 번복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통보를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용자의 과태료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가입자격을 확인받으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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