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정책 2016.08.09 16:24

반갑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소멸시효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 2014년 두번에 걸쳐서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통상임금(2009년~2012년) 소송을 진행하여 2015년에 노동조합에서

승소를 하여 소송기간 3년분 통상임금 상승(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추가)에 따른

임금을 재계산하여 소급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2013년부터 ~)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통상임금 소송을 승소 하였기 때문에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시간외 수당(휴일,야간)과

    년차수당등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상승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간정산 당시(2011년)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이 입증 때문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 노동조합에서 잘못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중간정산퇴직금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11년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11년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도입 당시 확정기여형(DC)으로 가입한 직원들 중간정산하여 DC계좌로 적립하였기 때문에

    재산정하여 추가적립을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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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2012년 6월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해당 기간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2009년 6월)에 대해 2015년 판결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과 그에 따라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근거하여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과 차액만큼을 추구 퇴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퇴직금 중간정산시 현 시점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재산정과 그에 따른 평균임금 재산정에 따른 퇴직금 재산정액과 기지급 퇴직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퇴직연금제 DC형을 도입했다면 사측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4년 전체 기간에 대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이 늘어나는 부분을 반영하여 퇴직연금 납입금을 추가로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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