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영 2020.06.05 16:52

피시방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2018년5월 일시작전 3년정도 일을하고 1년은 쉬고 다시 일하러 들어왔어요 알아보니 3년이지나면 그전퇴직금은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2018년부터 재입사하고나서 퇴사일까지는 받고싶어서  상담문의 드려요

퇴사예정일은 9월달까지 근무입니다 퇴사2주전에는 그만둔다고 말할예정이에요 


저는 2018/5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사장님이 매장이 여러동네에 많아서 이 매장 저 매장 일을했어요

한가게에 직원은 5명정도 아니면 그 이하인 가게도 있어요 장사안된다고 직원 다 짤라버릴때도 있어서..

한 타임에 1명씩일합니다 

2018/5~ 평일알바 5시간~6시간하다가 추가로  2019/1월부터 주말알바도 하게됬습니다

주말알바는 (같은사장) 평일과는 다른 매장에서 주말 5시간씩 일을 더 했습니다 

주말 급여는 월급으로 통장지급 안해주신다고 현금으로 주급을 받아갔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는 5시간씩 주7일 알바를 했고 ,

그 기간 안에 매장 장기근로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으로 노무사를 선임해 1000만원넘게 합의하고 지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후로 사장님은 관리자님에게 시키셨는지는 몰라도 

근로계약서라면서 관리자님이 서명요구를했고, 고용인 칸은 다비워져있는데 제 서명만 받아갔습니다. 일 계속하려면 서명해야한다면서...ㅎㅎ

계약서 들고올때 평일 5~6시간인가 일하고 주말 5시간씩 일할때 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평일기준 하루 6시간인가 5시간이였고,주말은 언급도 안되어있었어요. 쓰는 날로부터 6개월 근무로 되어있었구요 

회사가면 50분일하고 10분쉬지않냐 그럼 10분은 최저시급에서 빠지는거다 그런데 서비스직은 그렇게 일을 못하니까 손님이 많이 없을때나 앉아있는 시간은 전부 휴게시간이라며.... 주휴수당을 휴게시간에 포함해서 최저시급을 쳐준다는 것과

하나는 2018년도까지 퇴직금을 다 받았다 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받지도 않았는데 뭔 퇴직금을 받았다는거냐고 관리자님께 물어봤는데 무조건 사인하라는 겁니다

고용주랑 계약서를 쓰는것도아니고... 제 서명만 무작정 받아갔습니다. 한장씩 나눠갖는걸로 알고있는데 주지도않았어요 

그후로 다시 계약서를 쓴것도없고 휴게시간이라는데 매일매일 하루1시간씩 편하게 가게밖에서 쉰적도 없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나가시면 자리치우고, 상품주문들어오면 만들어드리고, 고객응대 등등 다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쉬는거라니요 ...참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손님 없을때 직원 다 휴게시간이냐고 그시간 돈안받으면 장사안되는 미용실은 직원 하루에만원은 벌어가냐 말이안되지 않냐 했는데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일단 사인해라! 하셨어요 제가봤을땐 대기시간아닌가요...편하게 집갔다올수 있는것도 아니고 밖에나가서 밥먹고 올수있는것도 아닌데..

19년도 하반기부터는 또 같은사장님 밑에 다른매장으로 옮겨  6시간~5시간 평일근무를하고 주말은 여전히 5시간씩했습니다  20년부터 주말 매장도 옮겨서 토요일/일요일은 - 8시간씩 근무를 하게됬습니다. 

주말은 여전히 주급으로 현금지급됐고, 근로를 했으니까 근무표를 찍어두려고 했는데.. 제가 근무표나 그런걸 볼수가 없었어요 관리자님이 보여주지를 않아서..

코로나 사건으로 매장에 근로자 시간이 많이줄어서  20년도 2월3월은 2달정도 평일에는 하루에 4시간씩 일했고 

20년 4월부터는 다른동네로 매장 옮겨 일을 했습니다 

아마 퇴사일 9월달까지는 한주에 평일오후 25시간 + (목/금)오전 12시간 + 주말오후 16시간 = 53시간 근로를 합니다 

급여일도10일인데 자꾸15일 까지 미뤄지고 해서... 평일도 5월 중순부터 하루하루 현금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5월 부터는 인수인계표를 하루하루 사진 찍어두고있어요 


* 평일알바는 2018/5~2020/9월 까지 2년 4개월 인데 /주말알바는 2019/1~2020/9월 까지 1년8개월 입니다

한사장님 밑에있으면 그냥 한 주 전체 근로시간으로 치는건지 주말알바 평일알바 나눠서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저 처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않으면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네이버 퇴직금정산기로 하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던데 그럼 퇴직전 제일 일 많이 할때라 많이 나오더라구요 

(보통 1~3 달에 1번정도 개인사정으로 하루씩는 쉰적이있습니다)

평일알바 =2018/5~2020/3 (5~6시간) 한주 25~30시간 (매장변동있음) //2020/2,3 (코로나때) 2개월 (하루 4시간) 한주20시간 / 2020/4 중순 ~ 9월 말까지 (주에 1매장- 25시간 + 2매장-12시간 = 37시간)

주말알바 =2019/1~상반기 (5시간) 한주10시간 / 하반기 (6시간) 한주 12시간   (매장변동있음)  2020/2월3월~9월까지 (8시간) 한주16시간 


*주휴수당을 받을수는 있나요??

*퇴사하고 다음날 퇴직금 요구를 해도 상관없나요? 

*노무사 선임시 대략적인 받는돈이 얼마가 되는지 상담할수있나요? 먼 지역에있는 노무사님들도 지방에 와주시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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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거나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고,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후 14일이 경과해야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공인노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을 통해 사건 착수비 일정액을 지급하고 임금체불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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