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비31 2020.05.14 16:31

병가 신청 후 휴가 부여 통지를 받았습니다.


휴가 기간은 2020년 5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니다.

토, 일 및 공휴일 (총 14일)이 무급으로 처리가 되었고,

휴가 개시일로부터 14일까지 무급, 14일 이후부터 종료일까지 해당일 임금의 70%를 지급 하겠다고 통지 하였습니다.


질문: 1. 주휴기간 중 무급처리 기준이 "제 11조 휴일근무수당"에 따라 주당 2회의 휴일 중 1회만 유급일로 처리가 되어 7일간만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질문: 2. "제 25조 휴가 및 휴직 중의 임금"에 따라 병가가 14일 초과 2개월 이내라 70%의 지급이지만, 앞의 14일 이내의 무급 규정도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회사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7(기본급

기본급은 직급, 재직기간 등을 고려한 호봉테이블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본급에는 취업규칙 제35(휴일)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포함한다.
2항의 주휴수당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26(휴가 및 휴직 중의 임금

① 휴가 중 임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가
병가일이 14일 이내인 경우 무급
병가일이 14일 초과, 2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일의 임금의 70%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11(휴일근로수당

취업규칙 35(휴일) 1항의 유급 주 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취업규칙 35(휴일) 2항의 대체휴일을 부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항의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유급휴일만을 인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5조 휴일

①연맹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1주 동안의 솢ㅇ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함)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연맹의 창립기념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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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임금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휴직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별도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2. 사업장의 상황과 관례, 해당 규정의 당사자간 해석, 제정당시의 목적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6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크게 14일 이내와 14일 초과로 두 종류로 분류하여 임금지급방법을 명시했으므로, 귀하의 경우 14일 초과 2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일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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