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PS 2020.04.04 21:35

제가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이고


월 화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는데요


 사정상 최저시급 7530원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달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가능합니까?


토요일까지 합쳐서 40시간이고


일요일부터 초과근무라 일요일은 1.5배 받아야 하는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계산이 된다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리고 월 화 목 금 토 일 이라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만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주휴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귀하가 근로제공하는 월/화/목/금/토/일을 제외한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주 6일*1일 8시간 근로제공시 1주 48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되며 주휴수당이 1주 8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1주 유급근로시간은 56시간이 되고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되므로 이를 곱하면 월 유급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을 곱하면 2,087,713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시급 7,530원을 받고 계신다 하였는데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귀하가 설사 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8,590원을 곱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2020.06.25 14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6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8 5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7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0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0.06.05 1647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22
임금·퇴직금 사장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1 2020.05.29 13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763
임금·퇴직금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2020.05.26 10297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2020.05.14 1640
최저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0.04.09 317
» 기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4 1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20.03.20 385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26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2020.02.06 886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4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