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르차 2020.02.06 23:30

사장님이 아버지건강악화로인해 경영하기가 어려워서  몇명은 퇴사해야할것같다고하셨습니다.

그에 저도 동의했지만 제가 그동안 일했을때 받을 수있는 수당을 찾아보려고 계약서를 봤습니다.

면접할당시 저는 원래 19년12월부터 20년 5월까지 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19년12월부터 20년 12월까지 약 1년정도 계약기간이 사장님의 필체로 적혀있는것을보고 왜 저는 5월까지 한다했는데 왜 기간이 이렇게 잡혀있는지 물어봤으나 원래 이런식으로 계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되어 90%만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 특성상 일이 쉬워 그렇게 받는줄 알고 일단 알겠다고하여 일을하고 사장님 아버지가 다치신1월에 제가 계약서상 적혀져있는 시간외에도 나와서 일을했습니다.

그러다 2월달에 사장님이 아버지 몸이 악화되셔서 편의점을 다른사람에 넘겨야 할것같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너가 그만둘수 밖에없다라고 말하셨고 저는 수긍을 한뒤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찾던중 계약기간이1년이기에 아무 수당도 받을수 없는것을보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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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의 예고는 서면에 해고의 일시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일을 정해 해고예고를 구체적으로 위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구두상으로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했다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청구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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