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맘 2019.07.07 09:15

제조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6일제입니다.

회사가 이전하면 격주토요일 휴무로한다구 구두약속만해놓구

안 지킵니다,

일년에 쉬는날은 일요일과 삼일절.제헌절.광복절입니다.

나머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특근두 안쳐줍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그러려니하구

그냥 지내구 있었는데

4월에는 회사에서 필요한 기능을 배우라구

3명을 어느기관에 보냈습니다. 그것두 일요일에.

모두 수료를 했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5월 한달을 더배웠습니다.

토요일에(수강을 한번은토.한번은 일요일에)

그런식으루 하더라구요.

그것두 모자라서 6월도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그 기관에 전화해서 계약? 그런걸 파기해서

교육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사정애기했더니

토요일에 자기회사는 쉬니까 거기서

연습하라해서 한달을 그렇게했습니다.

회사에는 물론 통보했지요

토요일마다 연습때문에 출근 못한다구.

결론은 수강하느라 토요일 근무를 빠졌다구

주휴수당까지 빼서 아번달엔 10일치를 뺐더라구요.

5월엔 연차가 남아서 4개를 연차로 공제했다네요.

연차로 뺐다는것두 이번에 알았습니다.

말한마디 없이.

상황 설명을 드려야 쉬울것같아 몇자적었는데

좀 장황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주40시간적용제 라구 명시되었습니다.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것 아닌가요?

글구 토요일 근무도 가산금을 1.5배 받을수있나요?

또 한가지 3대절 빼놓구 모든 공휴일 근무도 1.5배 받을수있는건가요?

추석.설날 이런것두 다 연차로 공제한다는것같던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주 어렵게 작성되었어요.

머 한가지 물어보면 법적으로 문제없단말만 합니다.

회사 거래하는 노무사님이 다 해준답니다.

자기들두 잘 모른대요.

이게 말이됩니까?

속 후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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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1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법정근로시간인 18시간, 1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고 소정근로일을 정합니다. 18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주 5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의 경우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토요일 근로제공의 유무는 주휴수당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1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해 근로계약상 의무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매번 토요일 근로를 귀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킨 사업주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 위반이 되며해당일을 결근했다 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벚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제한 주휴수당액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지급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1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석등 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소정근로 일이 되어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꼬마맘 2019.07.12 22:3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노총!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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