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ia 2017.04.27 14:59

제가 2015년 9월 14일 ~ 2017년 4월 30까지 계약후 2017년 5월 1 ~ 2018년 4월 30까지 1년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때 퇴직금을 받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은 형식에 불과하는 만큼 이 경우 재계약 전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짧은 근로계약관계를 반복하며 장기간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를 단절시키면 퇴직금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나 노동부에서는 용역 회사를 통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면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없는한 계속근로를 인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등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나 부양가족의 병간호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등 6가지 요건이 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를 거부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고 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며 퇴사시점에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70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0.04.04 767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공개 채용으로 인한 재계약 3 2020.03.31 1551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후 노동자가 재계약거부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1 2019.04.26 5273
근로계약 보안 근무자는 고용 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 1 2019.03.10 157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0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886
휴일·휴가 연속근로자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로 연차관련 문의드립... 1 2018.11.24 936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486
휴일·휴가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2018.11.11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53
고용보험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 재계약) 1 2018.08.25 685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7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3
해고·징계 2018년도 근로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 2018.02.01 371
근로계약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2017.05.30 1816
»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7.04.27 1397
해고·징계 재계약 구두 약속 후 일방적 해고통보 1 2017.04.20 810
근로계약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2017.03.21 193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1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