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블루 2011.11.11 11:00

안녕하세요! 항상 근로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전 둘러본 다양한 faq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많은 답변들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20일 만6년여를 다닌 회사를 퇴직하고 10월 30일자로 퇴사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퇴사 전 권고사직 처리로 협의하에 6년여간의 특별한 위로금없이 나오기로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고용센터에 알아보니 자발적퇴사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측에 문의를 하고 정정신고를 요청하였지만 실수는 인정하지만 근래에 강화된 실업급여부정수급 관련된

업주측 패널티 조항을 얘기하며 업주측에서 직접 정정신고를 하면 이래저래 불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서 수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저에게 고용센터에 가서 자발적퇴사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을 해서 정정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어느정도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에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자발적 퇴사라도 이러저러한 예외를 인정받을수 있는 항목등이 있던데

그래서 최대한 회사에서도 협조해줄수 있도록 복잡한 증빙이나 불이익없이 비교적 간단한 확인 절차정도로

퇴직자의 자발적퇴사 이의제기를 수용해 줄만한 예외적 사항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글중에 부당한 직무전환 발령이나 자동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연장이 없이 퇴사가 되는 경우도

수급자격이 될수 있다고 본것 같은데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제기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회사에는 어떠한 식으로 확인절차가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자동계약만료 같은경우 저희 회사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퇴직금도 일년에 한번씩 정산을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난 10월달이 1년이 만료가 되는 달이었고 

정상적이었다면 이번 11월이 2012년 회기의 갱신된 계약의 첫달이 되는것인데

더이상 계약연장없이 자발적퇴사로 처리가 된것이라면 이것또한 예외사항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 2010년도 근로계약서라던가  저나 회사가 준비해야될 구체적인 서류나 사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외에라도 최대한 회사의 협조가 가능한 상황에서 자발적퇴사 수정신고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 고용센터에도 전화로 문의를 해봤지만 시기가 시기라 그런건지 근로자의 편에서 상담이 되기보다

무슨 죄인 취급마냥 너무 딱딱하게 취조하는 식으로 왜 자발적퇴사를 번복하려는건지 따져묻는데 할말이 없더군요..

이대로 어영부영 가서는 해당사항없다는 말만 듣고 올것 같아서

고용센터 방문하기전 사전내용을 좀 도움받아 숙지후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직계획없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터라 꼭 수급인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움받을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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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직 근로자로써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재게약을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6년 동안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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