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so 2015.04.23 13:31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장이 직접 소집한 조회를 통해 4월 초와 중순에 2차례에 걸쳐 퇴직 의사를 밝힐 사람은 입장표명하라고 하여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 권고사직서 양식도 이메일로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현재 회사 내 전자결재 양식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유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동의함으로 하여 제출하였음)

그리고 4일 후 권고사직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회사에서 통보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주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인원을 권고사직처리하면 감사에 걸릴 수 있다고 하여 안된다고 합니다.

전자결재로 올린 사직서는 결재가 팀내 부장, 인사총무과까지 난 상태이며 사장의 결재는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어 자진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8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작성한 사직원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만큼 해당 사직원의 사본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이후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해당 사직원을 통해 반박하고 권고사직임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106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2020.09.21 704
기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3 2020.08.09 1400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0.07.31 2581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20.07.29 945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7.21 1718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40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8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07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30 254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문의 - 자발적퇴사 1 2018.11.21 791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39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018.09.13 535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 1 2015.11.29 761
» 근로계약 비자발적 퇴직이였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하는 경우 1 2015.04.23 1737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2011.11.11 2600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