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6월에 입사 시 단속적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중

   2019년 1월1일부로 주 40시간 근무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9일 퇴사시 주40시간 근무로 보고 계산을 해야하는지

 격일제 근무일(2015.06.26~2018.12.31)까지 평균임금

주40시간근무일(2019.01.01-2019.10.09)까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04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10년 12월 31일에 중간정산을 한번 하였고

   2017년 11월 27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이며 평균임금으로 급여가 계산되었습니다.

 3개월 총임금액은 10,125,490원(년차수당포함) * 30일/92일 = 3,301,790 평균임금이 되며

통상임금은 3,144,150원(년차수당미포함)입니다.

평균임금으로 하는게 맞는지 통상임금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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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0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6. 입사 이후 2019.10.9까지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근로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2015.6~2019.10.9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2019.10.9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110,059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경우 3,144,1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5,043원*8시간을 기준으로 120,344원으로 평균임금 보다 높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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